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온실가스 관련 포스팅을 하러 왔습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많습니다만, 역시 가장 큰 이슈이자 심각한 문제는 환경문제입니다.
지구 기온 1도만 더 상승해도…“인간 한계 넘는 더위 온다”
지구 기온 1도만 더 상승해도인간 한계 넘는 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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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서운 제목의 기사들도 자주 보이곤 하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기후체제를 수립한 제21차 당사국총회 '파리협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교토 의정서
여러 환경 문제에 대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약 30년 전부터 매년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던 회의가 바로 교토 의정서(COP3)입니다.
공동이행제도와 함께 해당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어요.
교토 의정서와 공동이행제도(JI)
안녕하십니까 장마라 그런지 비가 오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네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잠깐 나왔던 공동이행제도(JI)와 교토 의정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교토 의정서 UN의 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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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의 한계
하지만 교토의정서에는 명확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진국에게만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과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이 제2차 공약기간 활동에 불참하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만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중국과 인도가 감축의무를 가지지 않는 등 전지구적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한계점이 있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파리기후변화협정(신기후체제)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인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여 체결된 것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를 넘지 않게 유지하고, 1.5 ℃로 제한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한다는 '신기후체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하는 195개국의 국가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들로, 감축 의무가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참여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결정기여(NDC)
파리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급격히 변하는 기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자 자발적으로 정하는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쉽게 말해, 경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는 지속가능발전 법칙에 의거하여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30년까지 26~28%의 절대량 감축을,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40%의 절대량 감축을 목표로 정했고요.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목표연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기사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율 감소 기사를 보고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매우 밀접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관심 있는 뉴스가 나와서 반가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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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이행 점검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도입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를 더 이상 높이지 않겠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및 장기 목표 달성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 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이죠.
또, 교토메커니즘(ET, CDM, JI)과 같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 설립에 합의했는데요.
여기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이란 정부나 기업이 국제 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조림 사업/에너지 고효율 플랜트 건설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195개국에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거나 방식을 확대하는 등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죠.
교토의정서 vs 파리협정(신기후체제)
그럼 파리협정과 교토의정서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교토의정서 | 파리협정 |
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
2 ℃ 목표, 1.5 ℃ 목표 달성 노력 |
범위 |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 온실가스만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포괄 |
감축 의무국가 | 선진국(38개국) | 모든 당사국(195개국) |
목표 설정방식 | 하향식 | 상향식 |
목표 불이행시 징벌여부 | 징벌적 | 비징벌적 |
목표 설정기준 | 특별한 언급 없음 | 진전원칙 |
지속가능성 | 공약기간에 종료시점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
종료시점 규정하지 않아 지속가능성 대응 가능 |
쉽게 정리하면,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보다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의무를 부여하지만 그 안에서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유연성 있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방식의 차이만 봐도 알 수 있죠.
하향식은 중앙제어기관(ex. 당사국총회)에서 목표를 설정해 주는 방식이었다면 상향식은 각국에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중앙제어기관에 보고하는 형식이니까요.
그리고 목표 감축 실패에 대한 징벌은 없지만, 목표 설정 기준을 전보다는 무조건 진전(進展)하여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아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확대하여 단순히 온실가스의 배출량만 줄이는 것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이행 지원을 위해 선진국의 재원, 기술, 역량배양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기후체제'라고 불리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시행착오를 거치니 내용이 확실해지고 효과적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네요.
기후변화는 일부만 노력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노력해야 기후변화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외교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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