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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련 용어 설명

교토 의정서와 공동이행제도(JI)

by 뭉게구름```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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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의정서 공동이행제도 JI

안녕하십니까

장마라 그런지 비가 오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네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잠깐 나왔던 공동이행제도(JI)교토 의정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교토 의정서

 

UN의 기후변화협약은 매년 협약 가입 국가들이 모인 당사국 총회(COP)를 개최합니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그리고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는데, 그때 합의된 내용이 교토의정서입니다.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즉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함

교토의정서 中

 

여기서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의 6가지를 말합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의무 감축 목표량을 규정한 첫 합의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합의 당시 부속서 I 국가(선진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 내 노력만으로 달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교토메커니즘

 

 

<교토메커니즘 국가별 관계도>

출처: KEPCO

 

이에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교토 메커니즘입니다.

교토 메커니즘에는 3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와 배출권거래제는 포스팅한 적이 있어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그럼 공동이행제도(JI)는 무엇일까요?

공동이행제도(JI)부속서 I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속서 I 국가(선진국)끼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양을 공동 분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온실가스를 일정량 감축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감축량의 일부분을 미국과 영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청정개발체제(CDM)와 비슷해 보이지만 청정개발체제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 I 국가(선진국&개발도상국),

공동이행제도부속서 I 국가와 부속서 I 국가(선진국&선진국)끼리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토의정서공동이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주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세계적 합의입니다.

좀 더 일찍 정리했어야 되는데 늦게 한 건 조금 아쉽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CDM 인증센터, 외교부 보도자료, 조선일보